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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아수당 임산부들 불만인 이유

by 대박선비 2021.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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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아기
엄마-아빠-아기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영아 수당 제도는 기존 양육수당에 비해 지급 금액이 더 많습니다. 복지가 더 좋아지는 제도가 시행 예정임에도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아 수당

새로 도입되는 영아 수당은 2022년부터 출생하는 영아에 대해서 지급되는 제도이며 어린이집이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지급 대상은 2022년부터 태어나는 영아들이 대상이며 만 2세 미만까지 입니다. 기존 7세 미만이 받고있는 아동수당과는 별도입니다.

✔대상: 2022년 부터 어린이집이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2세 미만의 영아
✔지원금 : 월 30만 원 ( 정부는 '23년 35만 , '24년 40만 , '25년 50만으로 단계적 상향 예정)
※ 아동수당(만 7세 미만)과는 별도 지급 

현재는 어린이집과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데 있어 전액 무료입니다. 그래서 영아를 직접 돌보기로 선택한 가정에는 현재도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영아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모가 선택한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에 필요한 비용은 직접 지불하면 됩니다. 즉 만 0세~1세까지 새로운 영아 수당이 지급되면 양육수당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산부들이 불만인 이유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새롭게 시행되는 영아 수당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출생 시점에 대한 기준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영아는 해당이 되고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나는 영아는 기존의 양육수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영아 수당제도와 양육수당제도의 비교를 해보면 22년 1월 1일 출생은 만 2세 미만까지 2년간 780만 원을 받게 되며 21년도 생은 4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제도
영아수당제도비교

월 30만 원을 받는 것과 15만 원을 받는 것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재정형편에 따라 점점 영아 수당의 지급 금액을 늘릴 예정이므로 더 차이가 커질 수 있는 점도 불만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맘 카페 같은 육아 커뮤니티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제도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당장 11월~12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은 영아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기를 1월 1일에 출산해야 하는 거냐"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 까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은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힘든 가정에서 산모들의 고통을 감안해서라도 출생 시점이 아닌 만 나이로 지급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22년도에 나이만 해당되면 다 똑 같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아 수당 개선될 수 있을까

아직 아동수당법의 일부 개정 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말인즉슨 개선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즉 형평성이 위배되므로 영아 수당의 수급 대상자들을 출생 연도가 아닌 나이로 계산해 달라는 요청인데 이렇게 되면 정부예산은 2년간 8천억이 넘게 추가되어야 합니다.


수급대상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재원 마련을 더 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0세 미만은 양육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만 나이로 지급 대상을 개정하면 5500억(2년 기준 3821억 지방비 1716억 포함) 도의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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