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예능 방송인 집사부일체의 대선주자 방영 2탄인 이재명 지사 편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미 방송이 촬영되었고 예고편까지 나간 상태에서 남양주시는 도대체 무슨 사유로 인해 방영금지를 신청했는지 알아보자.
남양주시 "집사부일체 이재명 지사편" 방영 금지 신청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집사부일체는 대선 유력 주자들에 대한 방송을 구성해서 1편으로 지난 19일에 윤석렬 전 검찰총장에 대한 방송이 방영되었고 2탄 이재명 지사 편 그리고 3탄은 이낙연 후보 편이 예정되어 있다. 문제는 이 지사 편의 예고 방영에서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 정비에 대한 치적을 언급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남양주시 계곡 하천 정비 사업은 최초 실시한 시의 핵심사업
남양주시는 하천과 계곡을 수십 년간 불법 점유했던 시설물들을 철거 및 정리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제공했었다. 이는 남양주시 시장인 조광한 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작한 시의 핵심사업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자 경기도에서는 벤치마킹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먼저 최초로 이 사업을 전국 최초로 주도한 것처럼 방송 예고편에 나오는 것이 확인되면서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계곡 정비 사업을 언급한 대목이 자막으로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다. 남양주시 입장은 인기 예능 방송에 대한 공중파 파급력을 생각하면 실제 방송이 될 시에는 왜곡된 이지사의 주장대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지난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의 지적에 마지못해 계곡과 하천의 정비 사업은 남양주시가 최초로 한 사업임을 언급했던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송에 또다시 자신의 성과로 표현한 것이라 주장했다. 따라서 남양주시는 이 부분을 편집해 달라고 SBS에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남부지방법원에 방영 가처분 신청도 한 것이다.
남양주시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또 있다. 남양주시 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언급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경기도의 감사관이 불법으로 사찰하여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히며 경기도 지사와 감찰관을 직원남용과 개인정보법 위반 등으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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