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세상

주택청약 제도 개편 중요한 핵심 정리

by 대박선비 2021. 9. 10.
반응형

9월 8일 새로 발표된 주택 청약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변경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앞으로 청약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롭게 개편된 청약 제도 개편안

8일에 발표된 청약 제도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지금껏 특별 공급에서 배제되었던 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뀐 것입니다. 고소득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특별공급에 신청이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가능하게 바뀐 것입니다. 이는 특공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이 바뀜으로써 변경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되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추석 전에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특공 물량 30%에 대해서는소득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고소득자 가능)

지난해 10월부로, 신혼부부 특공 과 생애 최초 특공         특공 물량 30% 
 ※소득 기준 :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160% ※ 9/8 개편으로  소득기준 폐지됨.

청약-개편안
청약개편안

2) 민간분양의 생애최초 특공 물량 확대 

민간 분양 생애 최초 특공 물량이 7 % -> 10 % 확대되었으며 공공택지에서의 민간 분양은 15% -> 20 % 더욱 늘어났습니다. 금번 생애 최초 특공에서 핵심은 30% 추첨제 물량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혼인은 했으나 자녀가 없어서 청약 합격이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 환영하는 목소리입니다. 

 

3) 사전 청약을 민간분양에도 도입

 

4) 기타 

  • 특공 물량 30% 추첨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게 아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만 해당)
  • 신혼 특공은 무주택 및 혼인 기간 7년 이내 기준임
  • 생애 최초 특공은 무주택 및 소득세 납부 실적 등의 요건. 
  • 자산 3억3천 넘으면 특공 지원 안됨 ( 단, 전세 보증금은 제외됨)

이번 청약 개편의 사항을 간략히 알아보았다. 청약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녀가 없던 신혼부부와 1인 가구의 소외 계층들에게 청약 기회가 더 확대됨으로써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를 높여 보다 적극적인 청약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응형

댓글